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수성 1군사령관)은 24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육사26기)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신 부사령관이 사용한 부대예산 등 공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억7백69만원에 대해 추징키로 했다. 그러나 동부그룹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천만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신 부사령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