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 10곳 가운데 7∼8곳은 노조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연·월차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 7월 또는 내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서울소재 종업원 3백명 이상 기업 1백25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조가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을 고치는 데 응하지 않으면 단체협상을 임금교섭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힌 기업이 76.9%에 달했다. 더욱이 13.5%는 교섭결렬 감수 및 단체협약 해지 등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관련 단협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미 토요격주휴무제 또는 토요휴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이 각각 49.5%와 25.2% 등 74.7%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 70.5%가 연월차휴가를 이용 중이고 주40시간 또는 주42시간 등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토요휴무 또는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5.9%에 불과했다. 조사에서 연월차를 활용한 토요격주 또는 토요휴무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월차휴가 사용은 12일 중 8.1일,연차휴가는 16.3일 중 7.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도입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정시기보다 앞당겨서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12.6%에 불과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