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리니지Ⅱ'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판정을 받았다. 홍순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단장은 24일 "폭력성 사행성 등 리니지Ⅱ가 청소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전문위원회에서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리니지Ⅱ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초래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조만간 엔씨측에 리니지Ⅱ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사유를 담은 심의결정문을 발송한 뒤 이의신청이 없으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리니지Ⅱ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최종 지정되면 유해물 및 19세 이용가 표시문구를 게재해야 하며 게임 광고의 매체와 시간대가 제한된다. 엔씨소프트는 위원회의 판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가 게임물의 사전 및 사후심의권을 갖고 있는데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게임물 심의에 나선 것은 이중규제의 폐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