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TOEIC) 토플(TOEFL) 등 외국어 인증시험을 신청했다가 취소할 경우 응시자들이 무는 취소수수료율이 학원·공연업·여행업 등 일반 서비스 업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4일 '토익·토플·텝스(TEPS)·JLPT·JPT·HSK 등 6개 외국어시험의 취소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험별·취소시점별로 취소수수료가 응시료의 20∼1백%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일반 서비스업종의 취소수수료(10∼50%)에 비해 두 배나 높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토익·JPT는 접수마감 후 △1주일 이내 취소시 40% △1∼3주 내 취소시 50% △3주∼시험 전날 취소시 60% △시험당일 취소시 1백%의 수수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텝스는 접수마감 후 2주 이내는 44%,2주 이후에는 60%를 수수료로 떼고 있으며,JLPT는 2주 이내는 20%,2주 이후에는 응시료를 전혀 돌려 받을 수 없다. 토플·HSK는 접수기간이 지난 후 일단 취소신청을 하면 응시료의 절반을 떼고,시험 3∼5일 전을 넘기면 취소자체가 불가능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토플 국내 시행기관인 한미교육위원단 관계자는 "취소수수료율 규정은 토플 주관기관인 미국 ETS에서 전세계 공통으로 정하는 방침이어서 한국에만 다른 규칙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