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압력밥솥 폭발 사고로 물의를 빚은 LG전자가 해당 제품을 1백% 리콜 조치하기 위해 리콜 대상 밥솥을 가진 고객에게 5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국내 제조업체가 리콜을 위해 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하기는 처음이다. LG전자 이영하 가전사업본부장(부사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 한대까지 리콜조치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신고한 고객에 한해 리콜과는 별도로 5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제품수는 전체 리콜대상 제품 7만여대(P-M 시리즈 6만2천대,P-Q 시리즈 8천여대)의 10% 수준인 7천대 가량. 소비자가격이 18만~24만원대인 이들 제품은 내솥의 결함 때문에 취사 중에 증기가 새거나,뚜껑이 열리는 등의 사고가 20건 가량 이어지면서 리콜대상이 됐다. LG전자는 작년 7월부터 대리점과 할인점 등의 판매정보를 기초로 해당 밥솥을 산 고객을 직접 찾아다닌 끝에 일반적인 가전제품 리콜비율(50%)보다 훨씬 높은 90% 이상을 리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전기압력밥솥 리콜 사태로 인해 광고비와 수선비 등으로 20억원 이상이 넘는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