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끌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2천2백5억원대 비자금 수사가 전체의 4분의 1만을 찾아낸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부장)는 24일 전씨 비자금 수사와 관련,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검찰에 대납키로 약속했던 추징금 2백억원 중 1백30억원(채권 1백2억원,현금수표 28억원)을 지난 17일 납부받았으며,이번주 내로 나머지 70억원도 추가 대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돈이 모두 대납될 경우 전씨 비자금 추징총액은 5백32억원이 되며,체납 추징금은 1천6백7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전씨 비자금 재판에서 전씨에게 추징금 2천2백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추가 추징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금액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은닉된 것으로 파악된 73억원 정도. 재용씨는 현재 전씨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용씨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외조부로부터의 증여'가 아닌 '전두환씨로부터의 증여'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법원이 최근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로,최소한 '벌금' 형태로라도 차남에게 은닉된 비자금을 추징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사진)를 소환해 전씨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중 20억원이 본인 계좌 등에 유입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20억원 중 채권 10억원은 98년 부친(이규동씨)을 통해 매입한 것인데 부친께서 관리했던 조카 재용씨 채권 등과 섞인 것이고,나머지 10억원은 2001년 7∼8월께 부친께서 '묻지마 채권'으로 저의 처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