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고지역 후보에 오른 5곳 중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전역을 오는 28일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후보지역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와 충남 천안·아산시는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거나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난달 지정된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합쳐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에서는 28일부터 전용면적 60㎡(18.15평)를 넘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매도·매수자는 계약 체결 후 보름 안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추진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가 신고 대상이다. 또 28일 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달 11일까지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최근 집값과 땅값이 급등한 전국 9개 지역에 대한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로 오른 지역은 경기도 의왕시와 대전시 중구,울산시 남구 등 3곳이다. 토지 투기지역 후보지역은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이천시 여주군 등 경기도 내 6곳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