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용산 주한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경기도 평택의 땅투기 혐의자 4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철곤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이전을 계기로 평택지역에서 땅투기 움직임이 있다"며 "투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 17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조사 대상자는 44명으로 추산된다"며 "전문적인 투기꾼은 물론 현지에 연고가 없는데도 현지인 이름으로 토지를 대리취득한 사람들이 주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평택지역은 주택과 토지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양도세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겨진다"며 "조사 대상자들이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