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등장했다. 독도역사찾기 운동본부(위원장 김봉우)는 24일 대한민국이 독도 전체나 일부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독도사랑보험' 계약을 삼성화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부동산 소유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주는 '부동산 소유권 권리보험'의 일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이기면 국가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 등 외국이나 외국인이 국제법에 따라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보험료는 1천만원이며 대한민국이 독도의 소유권을 잃을 경우 47억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