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차등' 정보 공개키로 ‥ 금융기관 위험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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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예금보험료 차등요율제를 시행할 경우 금융회사별 예금보험액과 위험도 등을 모두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높은 보험료를 내는 금융회사는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연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시한이 만료된 '차등보험료 관련 정보누설 금지의무 조항'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차등요율제 시행과 함께 우량 금융회사들의 광고 등을 통해 예보가 평가하는 금융회사의 위험도가 시장에 고스란히 알려지게 된다.
또 예금자들은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를 선택,자연스럽게 비우량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예보료 차등요율제는 금융회사별 위험도를 평가해 회사마다 상이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예보법상 이미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늦어도 2∼3년 내에는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현행 예보법과 시행령에선 해당 금융회사의 위험도와 무관하게 금융권별로 나눠 연평균 예금잔액 대비 △은행 0.1% △증권 0.2% △보험·종합금융·상호저축은행 0.3% 등의 예보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예보는 차등요율 정보누설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것과 아울러 연내 8조원선의 예금보험기금이 적립되면 우량 금융회사에 대해선 보험료를 추가로 걷지 않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