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근로자 3백명 이상의 대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대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각급 사업장과 학교 공공건물 교통수단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지상파 방송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문자,음성,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책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하고 25일 공청회를 연 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근로자 3백명 이상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차별문제와 이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애인 대표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또 각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통상 휴가 이외에 1주일 범위안에서 특별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와함께 공공시설,교통수단,고용,교육,정보통신,행정 및 사법절차 이용,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소도 없애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거나 자체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책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도 당장 장애인 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