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상하이 등 한·중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26일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노선면허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건교부의 같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운수권 배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었다. 아시아나는 "건교부가 중국과의 항공회담에서 확보한 인천∼상하이 노선 주11회 가운데 주10회 운항 횟수를 경쟁관계에 있는 대한항공에 배분함으로써 우리 회사는 이에 대한 노선면허 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