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17
수정2006.04.02 04:20
바람을 핀 남편이 부인의 간통죄 고소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부인이 뒤늦게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바람에 이혼은 못하고 형사처벌만 받는 신세가 됐다.
이번 사례는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른바 '간통죄 고소=이혼'으로 알려진 통념을 깬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74년 결혼해 1남1녀를 둔 A씨(56)와 B씨(52·여) 부부는 A씨의 잦은 외도로 불화를 겪던중 93년부터 A씨가 유부녀인 C씨와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간통죄로 고소된 와중인 2002년 3월 A씨는 자신도 B씨와의 이혼을 원한다며 반소(反訴)를 제기했으나 간통죄 형이 확정된 후인 작년 11월 부인 B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바람에 간통죄로 실형만 살고 이혼에는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5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부인이 진심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부인의 의사가 우선 존중돼야 한다"며 "B씨가 소를 제기한 뒤에도 혼인관계의 계속을 원하면서 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반소는 기각돼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