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주주의 무리한 자금회수가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기업 이익의 몇 배를 고배당으로 받아가는가 하면 편법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관련 기업의 재무구조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브릿지증권이 24일 이사회를 열어 총 주식의 67.6%(1억5천만주)를 유상감자키로 결정한게 대표적 예이다.


유상감자는 무상감자와는 달리 회사돈으로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것으로,외국계 대주주인 BIH의 요구로 이뤄졌다.


브릿지증권의 지분 71%를 갖고 있는 BIH는 이번 유상감자로 주당 1천원을 받게 돼 1천3백50억원 상당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릿지증권은 유상감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7백14억원에 사옥까지 매각했다.


증권업계는 BIH가 과거 두차례에 걸쳐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자금의 일부를 회수해 갔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자금을 추가로 빼가기 위한 '수순밟기'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BIH는 작년 6월 2차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향후 18개월 이내에는 추가 감자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이를 어기면서 3차 유상감자를 실시한 것이다.


"자금을 전부 회수해 국내에서 철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브릿지증권 노조 관계자는 "과거 두차례 유상감자와 고배당을 통해 거둬들인 자금(6백억여원)까지 포함하면 당초 BIH가 국내에 투자한 원금 2천2백억원을 거의 회수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OB맥주와 ㈜만도도 대주주인 벨기에 인터브루 및 미국 JP모건이 유상감자를 통해 각각 1천6백억원과 5백14억원을 거둬간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메리츠증권 서울증권 등의 경우 외국계 대주주가 순이익 보다 최대 14배에 달하는 고배당을 챙겨가고 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대주주의 권한이므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그러나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이익이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편법 유상감자 등에 대해선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