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천억원이 넘는 민간 투자사업은 중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민간투자가 제한됐던 환경시설,체육문화시설과 소규모 발전소 등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민자사업 시행지침과 마산항 개발 등 5개 민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3천억원 이상의 투자액이 필요한 사업을 민간이 추진하려면 사전에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경제성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 모집과정에서 복수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민간 제안사업은 공개모집을 한 차례 더 실시해야 한다. 민자대상 사업분야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 대형 교통시설 중심에서 소규모 발전소와 환경기초시설,체육문화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사업추진 방식도 △건설 △운영권 이전 △운영권 임대 등으로 다양해진다. 한편 정부는 마산항과 포항 영일만신항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민간자본으로 착공키로 했다. 컨테이너부두 2선석(船席)과 다목적부두 2선석 등 총 4선석으로 이뤄지는 마산항은 총사업비 2천2백4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0년 말 완공된다. 포항 영일만신항은 2천4백65억원을 들여 오는 2009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4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