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 원당지구 입주민들이 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천시와 시행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인천시와 원당지구 입주민들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예정자 1백20여명은 인천시와 서구청,시행사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8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파트는 이미 완공돼 다음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도로와 학교,오·폐수처리장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불편이 우려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입주한 B아파트 주민 70여명도 같은 이유로 5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천시는 검단 일대 1백45만6천여평을 7개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지난 2000년부터 인구 12만명이 거주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전원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원당지구는 올 3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내년까지 총 7천4백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