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50억~500억 中企 공동 워크아웃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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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사로부터 5백억원 미만을 빌린 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한 은행권의 '공동 워크아웃제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한경 5월1일자 A5면 참조
이에 따라 그동안 채무금액이 5백억원에 미치지 못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워크아웃 담당 임원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5백억원 미만의 빚을 진 중소기업을 상대로 은행 공동 자율워크아웃제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우선 2001년 마련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구촉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2001년 채권은행 협약을 마련했으나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다"며 "채권은행 협약을 보다 현실적이고 강제력 있는 규정으로 바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채무액이 △5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개별 은행의 자체적인 프리 워크아웃 △50억∼5백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은행권의 공동 워크아웃 △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구촉법을 통한 채무재조정 혜택(채무감면,금리인하,만기연장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