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관할권' 정부-지자체 충돌] 현재 운영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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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산하조직으로 청장 이하 4급(서기관) 이상 간부 임명권은 인천시장이 갖고 있다.
개발계획 및 개발방향,개발방식 등도 인천시의 지휘를 받는다.
개발사업추진과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 등 중앙정부의 협력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와 외국인병원 및 학교유치 역시 관련 법령개선 또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특히 도로 연륙교 등 주요 인프라사업은 국고지원이 필수적이어서 정부의 협조와 재정지원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핵심요소이다.
인천구역청은 기획민원국과 투자유치국 도시기반국 등 3개국 12과와 1명의 담당관(공보),46개팀,2사무소로 구성돼 있으며 인원은 모두 2백86명.이중 개방(계약)직은 57명으로 주로 투자유치국과 정보화,도시경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됐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