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곳 토지투기지역 지정..오산.광명.광주.여주.이천.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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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여주군 이천시 의왕시 등 6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17차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지는 심의 대상에 오른 6곳 모두를,주택은 3곳 중 의왕시 한 곳만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투기지역에선 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9일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게 된다.
김 차관은 "토지 쪽은 앞으로도 계속 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데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돼 있어 세 곳 중 한 곳만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경기 22곳 △서울 14곳 △부산 2곳 △대구 3곳 △인천 3곳 △대전 4곳 △충북 2곳 △충남 3곳 △경남 2곳 △강원 1곳 등 모두 56곳으로 늘었고 토지는 △서울 8곳 △경기 15곳 △대전 2곳 △충남 5곳 △충북 1곳 등 31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