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공시 의무를 위반한 세화 등 5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B사 대표이사 유모씨 등 7명과 B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이들 작전에 연루된 6명은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가 이날 부과한 과징금은 세화 8천7백50만원,한림창업투자 6천8백60만원,리더컴 3천만원,두산 3천90만원,시그엔 2천1백만원 등이다. 세화 한림창투 시그엔은 코스닥기업이며 두산은 거래소기업이다. 리더컴은 코스닥등록이 폐지된 상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