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이 현행 월 3백60만원에서 4백20만원선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월 3백6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3백60만원 구간의 연금납부액을 적용받았던 고소득자들은 매월 4만2천∼5만4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유족들이 받는 연금 수급의 조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연금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26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안티 국민연금 정서를 감안, 현재 월소득 3백60만원 이상이면 동일한 연금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상한 기준을 '연금 납부자 평균 소득액의 3배 이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연금 납부자들의 지난해 평균 소득이 1백4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금 납부 소득상한은 4백20만원 정도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속하는 연금 납부자들의 납부액도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연금 납부 유예 혜택을 주는 소득 하한액도 현행 월 22만원에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36만7천원(지난해 기준)선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