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선팅 단속…1천만대 '비상' ‥ 경찰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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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자동차 유리선팅(Window Tinting)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이 단속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1천만대 이상의 차량이 단속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차 내부는 사적(私的) 공간'이라는 논리에 밀려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차량을 이용한 납치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선팅 단속이 재개되는 것.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선팅 단속기준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전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단속 대상인 자동차 창 유리의 암도(暗度) 기준을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돼 있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꾼 것.
경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선팅 단속 기준이 될 가시광선 투과율을 50∼70%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결정한 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홍보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공장에서 출고된 차량의 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1.4%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단속 기준으로 정할 경우 전체 1천4백만대의 차량 중 1천만대 이상이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선팅 단속장비(Window Tint Meter) 도입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중 전국 경찰서마다 2대씩 나눠주고 홍보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에는 우선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어느 정도인지 경찰이 직접 측정해 주는 등 홍보를 한 뒤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2006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