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앞으로 집짓기 어려워진다 ‥ 건교부, 입법예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또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됐던 용도변경에도 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하반기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건축법 개정안은 9월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건물 신축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용도지역ㆍ지구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려면 도시지역은 연면적 30평(1백㎡) 미만의 단독주택, 비도시지역은 연면적 60평(2백㎡), 3층미만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건물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물 용도변경에도 허가제를 신설하고, 그동안 6개군(22개 용도)으로 분류해 오던 건물의 종류를 9개군(29개 용도)으로 세분화해 적재하중이 큰 쪽으로 용도를 바꿀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건물의 벽이나 기둥, 보 등을 해체해 보수하는 이른바 '대수선(大修善)'도 60평을 넘는 3층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의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경계벽을 신ㆍ증설할 때는 주요 구조부에 관계없이 대수선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을 높이 31m(현행 41m) 이상 건물로 강화하고, 내진설계 대상을 지상 3층 또는 연면적 3백평(1천㎡) 이상 건물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건물 지하층에 들어서는 1백평(3백30㎡) 이상 극장, 공연장, 전시장은 거실의 각 부분에서 30m(현행 50m) 이내에 피난계단을 설치하고, 9백평(3천㎡) 이상은 반드시 선큰(위쪽이 개방된 홀)을 설치한 뒤 피난층까지 계단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김민석 총리 "부동산 세제 가급적 뒷순위…배제는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뒷순위라고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보유세 정상화 등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볼 때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수장들은 ‘집값 안정 최우선 의지’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도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군사정권 이후 정부가 시장을 이긴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엔 “시장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정부는 실거주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이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집값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1·29 주택 공급 대책이 재탕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표현에 따라선 일리가 있다”면서도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약점들을 수용하고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의지를 갖고 돌파하겠다”

    2. 2

      국토장관, '재탕 공급대책' 지적에 "일리 있어…반대 돌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공급 대책’에 문재인 정부 시절 시도했던 공급 대책 일부가 담겼다며, “과거의 약점을 수용해 의지를 갖고 돌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서울에 3만2000가구를 짓는 내용 등을 골자로 밝힌 ‘1·29 주택공급 대책’ 중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CC 등 10여 개 사업지가 2020년 8·4, 8·14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되는 등 이전부터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이던 곳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상당 부분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과 겹친다고 하자 김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발표했다가 잘 안된 일부가 포함돼있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재탕 대책이라는 걸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저희가 다시 하는 것이니까 표현에 따라 재탕 대책도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후 질의 과정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급대책 135만가구 가량 (실행)하려면 일관적 정책 추진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기존 정부를 재탕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며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약점들을 수용하고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의지를 갖고 돌파하겠다”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3. 3

      강남3구·용산, 9월 9일까지 잔금 납부 땐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규제를 완화한다. 실거주 유예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집을 팔 때 해당 집을 매수한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로 제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4~6개월 내 잔금을 치러야 한다. 다주택자 주택 처분의 걸림돌이던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만큼 ‘절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주택자가 사면 최장 2년 실거주 유예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4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마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은 잔금·등기 유예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다. 기존 규제지역이든 신규 규제지역이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만 최대 82.5%(3주택 기준)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주택에도 예외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 때(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보장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