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도주하는 용의자에게 경찰이 실탄을 발사, 실수로 부상을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국가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6일 오토바이 절도 용의자로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한 송모씨(22세)와 송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격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원고가 거칠게 저항하지 않고 단순 도주만 계속했다는 점, 속도가 느린 50cc 오토바이를 충분히 따라잡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검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지명령에도 불응하며 계속 도주한 원고도 총격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송씨는 지난 98년 10월 친구 2명과 함께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불심검문에 걸리자 도주하던중 20m 후방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척추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