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 땅을 갖고 있는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토지투기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판교신도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49)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의 토지투기지역지정(지정일 2월26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투기지역(토지)지정으로 중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투기지역 지정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가 판교에 소유한 땅 1만2천4백평(2필지) 가운데 일부가 분당구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소장에서 "판교 개발에 따라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면서 받은 토지보상금을 토지투기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간주해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판교일대는 지난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법적 근거도 없는 남단녹지(5ㆍ4조치)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며 "이 조치가 2001년말 만료되면서 곧바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투기거래 요인이 없었는 데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