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옮긴 입원 환자 '진료 다시 해야"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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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26일 뇌염으로 장애를 얻은 강모양(5)의 부모들이 "병의 진단이 늦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재검진이 아니라 병실에 입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원을 옮기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 환자를 받은 병원은 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 기본적인 환자의 몸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등 진료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의료진의 진료의무 위반과 강양의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원고측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