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1년 이내에 취득ㆍ양도한 부동산 거래금액이 5억원(기준시가 기준)을 넘으면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오는 7월 말부터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미등기 전매나 타인 명의 취득 등 불법 거래는 예외없이 계좌추적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부동산 거래 관련 계좌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특히 지금까지는 특정 금융회사 점포만 계좌추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투기혐의자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계좌추적(금융거래 내역 일괄조회) 대상은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면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 매각 △2년 이내 수차례 단기 거래 △1가구 3주택 이상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취득ㆍ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또 부동산 미등기 전매,타인 명의 취득 후 양도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라도 모두 일괄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