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가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국적자에게도 취업이민을 허용한다. 외국인 고급 전문인력의 독일진출도 훨씬 쉬워진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6일 여야 4당 지도자들이 심야협상을 통해 지난 3년동안 논란을 벌여온 이민법 개정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개정된 이민법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근로자들에게도 처음부터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이민도 허용했다. 독일기업들이 엔지니어나 컴퓨터기술자,연구원이나 학자,기업간부 등 외국의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요건도 크게 완화시켰다. 고급인력이 아니더라도 독일 국내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독일경제와 고용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의 이민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독일 내 유학생의 체류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독일 유학생의 경우 학업이 종료되면 즉시 출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1년간 체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반면 독일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종교적 극단주의자나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선 정황증거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토록 했다. 독일 의회는 내달 17일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