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제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신불자가 되기 직전의 '잠재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은행 빚을 최장 3개월간 갚지 못한 단기연체자를 상대로 이르면 내달부터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체 신용평가 결과 7등급(전체 10등급) 이하의 신용대출 고객이 원금의 3∼10%를 갚으면 나머지 대출금을 8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방식이다. 장기상환시 대출금리는 최초에는 연 15% 정도를 적용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고객에게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춰 최종 3년간은 연 6%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흥은행은 지난 달부터 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3개월 미만 연체 고객에 대해 1년 만기 연장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측은 "연체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자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한 연장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나은행도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를 상대로 만기 때까지 연체이자를 유예해 주는 방안(연체이자 만기 일시상환)을 검토 중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