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심의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대폭 강화된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고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새로 오피스텔 사업을 시작할 경우 강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6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기존의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는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존 건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규개위가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다"며 일정 정도의 경과기간을 줄 것을 요구,건축심의허가 신청분도 기존 건축기준을 따르게 됐다.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우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토록 했다. 또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1개만 만들도록 하고 창문을 바닥에서 1.2m 이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