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기업 핫머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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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통화긴축을 저해하는 외자기업의 핫머니 유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7일 '외자기업 자본계정 외환결제 심사 및 외채 등기 관리업무 통지'를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외자기업이 2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들여올 경우 결제한 위안화 자금의 사용처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만 달러 이하의 외화자금도 바로 전에 유입한 외화의 결제 용도를 당국에 알려야 한다.
외자기업이 외채를 들여와 위안화 부채를 갚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외채가 중국 정부에서 외자기업에 비준한 투자총액과 자본금의 차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외채 명목으로 투기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외환관리국 관계자는 "외자기업이 유입한 외화 가운데 위안화 평가절상을 노리고 들어온 핫머니를 일부 적발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언론은 지난해에만 외국에서 유입된 핫머니가 2백5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외환관리국은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이 중국내 외화자금을 해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외화자금 유입은 억제하되 유출 규제는 푸는 최근의 외환관리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통화량 증가와 같은 경기과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