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판매' 업소-당국 단속 갈등…憲裁서 최종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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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의 주류 판매 및 반입을 둘러싼 업주들과 단속 당국의 기나긴 줄다리기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매듭지어지게 됐다.
부산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노래방에 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속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씨는 청구서에서 "술과 노래가 결합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가벼운 주류를 마시는 것은 노래방 영업의 특성상 필요한 것인 데도 주류 판매 및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직업수행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손님이 반입한 주류에 대한 책임까지 업주에게 묻고 있는 현행 단속 규정에 대해 "손님의 복장이나 휴대품까지 검색하도록 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행위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행동자유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해결책으로 이미 대중화된 캔맥주 등 가벼운 주류의 판매ㆍ제공ㆍ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단속 규정을 한정 해석하거나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