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텔레콤이 법정관리 체체에 들어갔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27일 세원텔레콤에 대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김영순 세원텔레콤 생산기술연구소장과 김동현 ㈜건영 상임감사를 공동관리인으로,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공동 법정관리인이 회사 경영과 재산 관리·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홍성범 사장은 퇴임과 함께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됐다. 세원텔레콤은 앞으로 관계인집회를 거쳐 법원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금년말께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