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진료비중 환자는 6개월간 최고 3백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당초 본인 부담금이 1백50만∼3백만원일 때 그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던 보상금 확대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백지화됐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안에 따르면 6개월간의 보험이 되는 진료비(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값 포함) 중 본인부담금을 3백만원까지로 한정하되 보상제는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중 기존 보상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을 추가로 빼준다. 현행 보상제는 30일동안 환자가 낸 돈이 1백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돌려주고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