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회사 의결권 허용 범위(현행 30%)를 2006년 4월부터 매년 5%포인트씩 줄여 3년 뒤부터는 15%로 축소하기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4대 그룹 총수와의 면담 첫 일정으로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만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축소범위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이같이 합의하고 오늘(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금융회사 의결권 허용범위를 올해 또는 내년 초부터 30%에서 15%로 일시에 축소한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재정경제부와 재계의 의견을 고려, 이같이 조정했다고 강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의결권은 2006년 4월부터 30%에서 25%로 낮아지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낮아져 2008년 4월부터는 행사범위가 15%로 줄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계열 금융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동부건설 동부증권 기아자동차 등 상당수 기업의 지분구조가 영향받게 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의 타회사 지분 보유한도(5%)와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