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삼성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시설 운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4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심사 과정에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16개 업종)에 유원시설업과 종합휴양업ㆍ전문휴양업,무역전시산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유원시설업은 에버랜드 같은 놀이시설 운영업이고 종합휴양업은 놀이시설에 숙박시설ㆍ음식업 등을 겸하는 업종이다. 이들 3개 업종 사업자는 법인세 감면과 함께 신규 고용 증가율에 따라 법인세를 50∼1백%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