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핫머니 제동 .. 20만달러이상 사용 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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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통화 긴축에 방해되는 외자 기업의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 유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부실 여신 발생을 막기 위해 자동차 할부금융 실태를 조사키로 하는 등 과열 억제 후속 대책을 내놨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27일 '외자기업 외환결제 심사 통지'를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외자기업이 20만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와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어디에 쓸 것인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자 기업이 거래처에 줄 대금 용도로 해외 자본을 들여오는 경우 자기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해외 본사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돈이 중간에 새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외자기업이 외채를 들여와 위안화 부채를 갚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외채 명목으로 투기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다.
반면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 외화 자금을 해외에서 쓰는 것은 허용,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지 않기로 했다.
외환관리국 관계자는 "외자기업이 유입한 외화 가운데 위안화 평가절상을 노리고 들어온 핫머니를 일부 적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핫머니는 2백5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일부 국유은행의 자동차 할부금융사업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경기과열 억제책은 그동안 기업에 대한 대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주목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