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동안 진행돼온 GM대우자동차 레조의 리콜(제작결함 시정)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레조 LPG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박모씨 등 소비자 23명은 28일 GM대우차를 상대로 1인당 5백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레조는 제작될 때부터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며 "건설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점화시기만을 조절하는 현재의 리콜 방식으로는 레조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결함이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회사측은 레조의 하자가 엔진 점화를 조절하는 엔진 컨트롤 모듈(ECM)칩이 잘못돼 엔진의 점화시기가 정상보다 빨라 발생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엔진 자체가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엔진을 교체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M대우차는 이에 대해 "이미 건교부와 협의해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간 사안인데 소송을 제기해 당혹스럽다"면서도 "제품 자체 결함 때문인지,운전자의 사용 잘못 때문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엔진 자체의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모든 레조 차량 구입자들을 대변한다고 보지 않으며,결국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엔진 오일의 과다 소모 등 레조의 제품 하자를 계속 지적해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GM대우차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고,GM대우는 "엔진 점화주기가 너무 빠르게 설정됐다"며 99년 12월부터 생산된 16만3천여대의 레조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지 못해 미흡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레조 리콜 문제와 관련해 조직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소송을 추진,계속 원고인단을 모으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구 금액도 늘릴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