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ㆍ등록기업의 대표이사가 공시 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우 3천만∼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상장ㆍ등록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신고서 관련 공시를 위반할 경우 해당 법인과 별개로 대표이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공시를 위반했을 경우 법인에 한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공시 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금액은 3천만∼5천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감위는 △공시위반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이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업이 회생 과정에 있고 소액주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