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최근 정부와 노동계가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공론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윈-윈 전략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은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 한도가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기업은 5%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밝혔다. 미국은 개인 기부금에 50%,기업기부금에는 10%의 세제혜택을 주며 일본도 개인·기업 모두 25%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1981년 기부금 세금공제 한도를 5%에서 10%로 확대한 뒤 기업 기부활동이 활성화된 선례가 있다"며 "한국도 기업 기부에 대한 세제·금융상 유인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