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들은 앞으로 '자회사 지분 합계액의 15% 이내'에서 타회사 주식을 지분율에 관계없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주회사의 타회사 지분 보유한도 규정이 당초 '회사당 5% 이내'에서 이같이 수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들이 합작법인의 지분을 정리하기 곤란하고 향후 합작회사 설립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규개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보완방안이 마련됐다. 앞서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난 27일 강철규 공정위원장을 만나 "지주회사인 ㈜LG가 자회사 외에 합작회사가 많아 지분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