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동안 진행돼온 GM대우자동차 레조의 리콜(제작결함 시정)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레조 LPG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박모씨 등 소비자 23명은 28일 GM대우차를 상대로 1인당 5백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레조는 제작될 때부터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며 "건설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점화시기만을 조절하는 현재의 리콜 방식으로는 근원적인 결함이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회사측은 레조의 결함이 엔진 점화를 조절하는 ECM(엔진 컨트롤 모듈)칩이 잘못돼 엔진의 점화시기가 정상보다 빨라 발생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엔진 자체가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엔진을 교체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M대우차는 이에 대해 "이미 건교부와 협의해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간 사안인데 소송을 제기해 당혹스럽다"면서도 "제품 자체 결함 때문인지,운전자의 사용 잘못 때문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M대우는 건교부의 권고에 따라 99년 12월부터 생산된 16만3천여대의 레조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