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보면 골프용품이 파손되거나 혹은 도난당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번 주엔 골프용품 손해중 보상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골프보험에 가입하면 골프장에서의 사고는 물론 골프용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골프보험은 도난, 파손, 화재 등에 의한 골프용품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데 반드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이어야 한다. 또 반드시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골프시설 내에서 발생한 손해여야 한다. 골프용품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손된 골프용품이 수리 가능한 상태라면 수리 후 실제로 발생한 수선비를 보상한다. 다만 해당 골프용품의 실제 가액을 넘는 수리비는 보상되지 않는다. 둘째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골프용품업체에서 '수리불능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전부손해인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의 골프채 가격에서 감가상각을 통해 해당 골프용품의 현재 가액을 산정해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는다. 셋째 골프용품이 도난됐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 이후 경찰서의 도난확인서를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