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제146회)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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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중 급여 소득자가 가입하거나 이용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신용카드 사용액 2)장기주택마련저축 3)주택청약예금 4)연금신탁
2. 다음중 급여 소득자가 가입하거나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무엇인가요?
1)체크카드 사용액 2)보장성 보험 3)개인연금신탁 4)저축성 보험
3. 다음중 자영업자가 가입하거나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체크카드 사용액 2)보장성 보험 3)연금신탁 4)저축성 보험
4. 다음중 비과세상품이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1)세금우대정기예금 2)장기주택마련저축 3)가계우대정기적금 4)MMF통장
5. 다음은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1)만18세이상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2)당해연도 불입액의 40%에서 최고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부담해야 한다.
4)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응모안내 ]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마감 =6월 4일(금) 도착분에 한함
◇ 당첨자 발표 =6월 7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45회 정답 >
1 - ( 4 ), 2 - ( 2 ), 3 - ( 3 ), 4 - ( 1 ), 5 - ( 3 )
( 145회 당첨자 )
▲ 1등 =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보성2차 아파트 105-1310 이진철
▲ 2등 =
△대구 남구 대명9동 343-3 2층 정명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35 성담빌딩 3층 롯데캐피탈 한홍락
△서울 강남구 대치4동 920-30 밀립빌라 라동 301호 송혜민
▲ 3등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1동 강선마을 롯데아파트 802-805 신인범
△인천 부평구 부개1동 251-2 동원아파트 905-502 김영욱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302-13 상가주택 101호 최영현
△대구 동구 신서동 아름다운나날 308-1305 박재학
△대전 서구 월평동 270 김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