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수치' 입주전 공개해야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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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백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업체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를 입주 전에 공개해야 한다.
또 찜질방 도서관 지하역사 등 17개 다중이용시설 업주나 소유주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업체는 입주 3일 전부터 2개월간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수치를 관리사무소와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찜질방,도서관, 병상 1백개 이상의 의료기관, 지하상가, 버스, 항공, 선박 터미널 대합실, 박물관, 미술관, 실내주차장, 국공립 보육ㆍ노인요양 시설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은 공기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오염물질 수치를 각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