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평에 이르는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의 국가소유 하천부지가 채소재배용 비닐하우스 경작지로 무단 형질변경된 뒤 전매돼 말썽을빚고 있다. 특히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는 수 년째 무단 경작 및 전매행위를 방치해오다 최근 전매자들 사이에 권리문제를 놓고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법정다툼으로 번지자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 묵인의혹을 사고 있다. 30일 여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1995년 4월 대신면 당산리 443 일대 남한강변 국유 하천부지 2만4천평을 주민 윤모(42)씨 등 3명에게 1999년말까지 하천부지점용을 허가했다. 이후 하천부지에는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296동이 들어섰고 무단 경작면적도 약 5만평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윤씨는 점용허가기간이 끝난 뒤인 2000년 12월 김모(35)씨 등 3명에게 1억3천여만원을 받고 이 땅 점용권 및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넘겼다고 김씨측은주장했다. 그러나 이모(55)씨는 2000년 12월 윤씨로부터 이 일대 하천부지 4만3천평과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1억7천만원을 주고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반박하며 김씨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씨측과 이씨측이 서로 자신이 넘겨받았다며 다툼을 벌이다폭력사태가 발생, 맞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땅을 관할하는 여주군은 윤씨가 1999년말 점용허가기간이끝난 이후 점용료를 내지않았는데도 2002년 2월 뒤늦게 점용허가기간을 2007년까지연장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또 무단 경작 면적과 비닐하우스 규모 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않고 전매 등 불법행위를 장기간 묵인해 그 배경에 의혹을 사고 있다. 군은 2002년 허가연장 당시 윤씨로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직권 허가취소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전매.임대 등 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군은 최근 말썽이 일자 뒤늦게 무단 경작지에 대한 측량에 착수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담당업무가 수차례 바뀌어 허가과정 및 관리여부를 정확히 알지못한다"며 "측량과 현지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및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