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기업들이 코스닥기업을 합병,시장에 우회등록하는 사례가 이달들어 크게 늘어났다. 30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달들어 코스닥기업 합병을 위해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과 4월 각각 3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외부평가계약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받는 것으로,장외기업이 코스닥에 우회등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달 들어 메가라운드와 진두네트워크,대동물산과 승일제관,희성엔지니어링과 가산전자가 최근 합병을 위해 각각 외부평가계약을 맺었다. 매경휴스닥과 메디오피아도 지난 28일 합병키로 하고 세림회계법인과 평가계약을 체결했다. 매경휴스닥의 구주 전량과 메디오피아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매경휴스닥은 코스닥에 우회등록하게 됐다. 이밖에 예림인터내셔날은 이림테크를 통해,네트컴은 텍셀을 통해 각각 우회등록을 추진 중이다. 관련 회사의 주가는 합병발표 직전 상승세를 이어가다 발표 후 '재료 노출'로 하락 반전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주가 약세가 이어질 경우 장외기업의 우회등록 추진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주가가 인수·합병 추진발표 후 급락하는 일이 잦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