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에 따라 조합이 다시 주민 총회를 소집키로 하는 등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종식 부장판사)는 가락시영아파트 주민 김모씨(52)가 "재건축 비용분담 내역을 정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분담비용은 주민들이 재건축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재건축 결의 단계에서 조합원의 분담액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산출 기준은 정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지법은 이전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낸 창립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비슷한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처럼 법원이 재건축 결의의 적법성에 대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자 내달 26일 주민총회를 다시 열어 문제점을 보완한 수정안을 상정,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재결의를 받으려면 조합원 80%의 참여와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주민은 "재건축조합에서 결의 내용을 보완해 주민총회에 다시 상정한다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될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총면적 12만평에 6천6백가구가 거주하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사업비만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지난 95년 재건축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주민과 시공사는 물론 주민끼리도 재건축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지금의 재건축조합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서울시가 같은 해 8월 용도구역 세분화를 통해 재건축 용적률을 2백%로 낮추면서 또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적률 축소로 재건축에 따른 수익 감소(주민 추가 부담)가 불가피해진 조합측이 용적률 및 건물층수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