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선 없인 고령화충격 커진다" .. 금융연구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령화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면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가입 유도,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연금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는 경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메가톤급 변화이며 전쟁 등 기존의 특수 상황보다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연금제도 개선과 운용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대비 없이는 고령화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연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금액을 최소화하는 대신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 가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제도 개선의 대안으로는 공공 부문의 문제를 민간 금융회사에서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역(逆)모기지 제도와 연금 수령 개시연도와 퇴직연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소득보장보험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비 증가라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2000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이 1.4∼2.3%에 머물고 한국도 2.9%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