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외국 부동산 불법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전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들어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국 부동산을 몰래 취득하는 것은 돈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최장 1년동안 외국환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해외 부동산 불법취득 사례를 조사키로 한 것은 한국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가 미국 뉴욕과 LA,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 한인 밀집지역의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서다. 금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거주자 50여명이 뉴욕시내 1백20만달러 이상 고급 아파트를 사들였고 LA에선 한인 자금의 유입으로 한인 거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동안 두 배 가까이 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기유학 붐이 인 탓에 해외 현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떳떳하지 못한 돈이 불법 정치자금 추적 등을 피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개인의 외국 골프회원권 매입,외국 직접투자,외화증권 취득 등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들어 개인이 해외 골프회원권을 매입했다고 한은에 신고한 사례가 10여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